○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료가 먼저 반말로 근로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우발적으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다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료가 상호 욕설 및 폭언하였는지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동료에게 주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료가 먼저 반말로 근로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우발적으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다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료가 상호 욕설 및 폭언하였는지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동료에게 주의(견책)로써 경징계를 처분하면서도, 근로자가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진술까지 허위로 단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