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협력사에 대한 갑질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나 경위에 양정을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협력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저질렀는지,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징계해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양정(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 결정)이 적절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및 갑질행위 등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서 징계양정을 완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