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 행위와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 행위와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물품 구매 시 내규 위반,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만이 인정되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 행위와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의 연관성은 추정에 의한 징계로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물품 구매 시 내규 위반,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만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징계사유 3개를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추가하여 질의한 것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