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
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누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기본급의 차이는 오로지 입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뿐 경력이나 근속연수 등의 다른 요소로 달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누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기본급의 차이는 오로지 입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뿐 경력이나 근속연수 등의 다른 요소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2019. 입사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2020. 입사 기간제는 2020. 신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본급, 상여수당, 고정시간외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수당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이다.
라.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기본급, 상여수당, 고정시간외수당에서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0. 입사 기간제의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 근로자19, 53, 54에게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용역업체 경력자들의 기본급에 용역업체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 등 위 각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2019. 입사 기간제의 기본급과 상여수당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