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해: 기각, 부노: 일부인정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음에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고용의 조건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준 확약서에 채용조건으로 복수노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음에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고용의 조건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준 확약서에 채용조건으로 복수노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