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손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각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손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각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손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각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별도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