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근로계약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