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실시한 업무평가 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1차 평가 26.5점, 2차 평가 42.04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실시한 업무평가 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1차 평가 26.5점, 2차 평가 42.04점, 3차 평가 43.2점을 받아 정규직 임용거부에 해당하는 E등급(60점 이하) 점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미화반장이라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보임에도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반장으로서 업무능력 및 관리능력이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실질적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