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
다. 판단: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게 채용된 신청 외 근로자의 소개로 근로를 개시하였고, 임금, 업무수행 및 자재 조달 방식, 업무보고의 대상 등을 사용자2가 결정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화도 사용자2와 나누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인
다. 신청 외 수급업체 및 사용자2에게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공참여자에 의한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1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 10. 22. 사용자2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시공사로서 설비 및 전기 부문을 신청 외 수급업체에 도급하였고, 신청 외 수급업체는 이 중 전기 부문을 사용자2에게 순차적으로 재도급하였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2에게 채용된 신청 외 근로자의 소개로 근로를 개시하였고, 임금, 업무수행 및 자재 조달 방식, 업무보고의 대상 등을 사용자2가 결정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화도 사용자2와 나누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인
다. 신청 외 수급업체 및 사용자2에게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공참여자에 의한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1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 10. 22. 사용자2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대화한 이후 정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개인 공구를 챙겨 퇴근하였고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2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더불어 근로자1이 2021. 10. 30. 사용자2가 자재 대금 금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