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