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성실성과 친절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2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공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성실성과 친절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2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