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고유번호증 말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이고, 고유번호증 말소는 이 사건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