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중간관리자인 한대철 이사와 근로관계의 기본 조건을 구두 및 SNS 메시지로 합의하였고, 한대철 이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이 사건 회사에서 고정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신청인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험설계사와는 구별되는 행정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