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주된 업무는 방송할 소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인데,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관철, 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
판정 요지
업무내용의 최종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주된 업무는 방송할 소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인데,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관철, 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③ 작가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것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주된 업무는 방송할 소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인데, 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작가가 재량으로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관철, 거부할 수 있지 아니한 점, ② 방송작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 P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③ 작가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방송작가는 오전 11시 아이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에 늦는 경우 미리 지각사실을 알려야 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요일에 따라 ‘월수팀’, ‘화목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근로자도 이에 속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여부를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
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