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의 취지가 상호 간에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신체접촉(직장 내 성희롱) 및 동료·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고가 징계의 수위(징계양정)와 절차 면에서 적정했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 측 증거와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대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의 취지가 상호 간에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가 퇴사를 감수하며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다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손목을 잡아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점, ② 지점 직원과 소속 팀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발언 및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양태를 보더라도 중대성, 심각성 또한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