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반한 서류로 자녀교육비를 청구?정산한 것은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반한 서류로 자녀교육비를 청구?정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자녀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납부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반한 서류로 자녀교육비를 청구?정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자녀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은 후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납부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녀교육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공금횡령이고, 징계규정상 사용자는 공금횡령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점, ② 급식비와 문구비가 자녀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수령한 것은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회계담당자로서 자녀교육비 지침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12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제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