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사용자들이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들이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들이 각각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