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총 6차례 지각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출근 전 병원진료, 지하철 놓침, 길이 막힘, 자택의 도어록 고장 등이고, 출근 시각이 11:00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잦은 지각 및 업무전념 의무 위반은 계약해지(해고)의 객관적·합리적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총 6차례 지각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출근 전 병원진료, 지하철 놓침, 길이 막힘, 자택의 도어록 고장 등이고, 출근 시각이 11:00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지각할 때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인 마케팅팀장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출근 시각으로부터 5분~30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총 6차례 지각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출근 전 병원진료, 지하철 놓침, 길이 막힘, 자택의 도어록 고장 등이고, 출근 시각이 11:00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지각할 때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인 마케팅팀장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출근 시각으로부터 5분~30분 전에 메신저를 통해 지각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등 누설·이용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부업한 것을 근로계약서상 경업·겸직 금지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 3회 야간시간대 6시간(21:00~익일 03:00)의 부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였다는 사용자의 평가를 인정할 수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회사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별도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