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고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배치전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