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하는 수강생의 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점 ③ 근무장소가 자택이고,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된 점, ④ 수강생마다 상담내용이 상이하고 상담업무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피신청인의 허가 없이도 상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업무수행에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요금 발생시 이 사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