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회사 제품 무단생산에 가담한 점, 무단생산된 회사 제품을 횡령한 점, 이를 감사실에 자진신고 하면서 사전에 공모하여 회사 제품 무단생산과 제품 횡령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하급직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회사 제품 무단생산에 가담한 점, 무단생산된 회사 제품을 횡령한 점, 이를 감사실에 자진신고 하면서 사전에 공모하여 회사 제품 무단생산과 제품 횡령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하급직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은 근로자들의 횡령행위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횡령행위로 도민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회사 제품 무단생산에 가담한 점, 무단생산된 회사 제품을 횡령한 점, 이를 감사실에 자진신고 하면서 사전에 공모하여 회사 제품 무단생산과 제품 횡령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감사활동을 방해한 점, 하급직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은 근로자들의 횡령행위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횡령행위로 도민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횡령행위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삼다수가 바이패스로 생산된 사실을 모르고 무단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수동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능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면·해임을 규정한 양형기준이 다른 공기업 등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징계부과금 결정과 모순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이 징계목적 달성에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는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