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6개 징계사유 중 5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 ② ‘직장이탈 금지 위반’,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및 사적 노무 수령’, ④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⑤ ‘업무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방역지침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방역지침 위반’을 제외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기준의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위법 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