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13일,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은 각각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근무를 수행해왔는데, 복직한 이후 주간근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근무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다른 근로자들의 부담 야기, 과거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3일,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