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2019. 11. 11. 자 근로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디렉터들이 1년 단위로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에게 담담 권역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당 권역 내 영업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2019. 11. 11. 자 근로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디렉터들이 1년 단위로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에게 담담 권역 내 직원의 인력 채용, 이동, 직무전환, 임면 등 인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2019. 11. 11. 자 근로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디렉터들이 1년 단위로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에게 담담 권역 내 직원의 인력 채용, 이동, 직무전환, 임면 등 인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이 영업 판촉비를 각 지점에 배분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⑤ 그 외, 신청인이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사용할 때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았고, 신청인의 보수액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매우 고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폭언 등을 한 사실은 임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기본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2021년 말 퇴임을 의결한 것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1. 12. 31. 근로계약은 기간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