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은 ‘시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은 ‘시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은 ‘시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며 본채용을 거절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제 직원 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며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퇴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같은 기간에 입사한 4명의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최하점을 기록한 점, 사용자가 퇴직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서 수습기간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낮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은 ‘시용’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며 본채용을 거절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제 직원 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며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퇴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같은 기간에 입사한 4명의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최하점을 기록한 점, 사용자가 퇴직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서 수습기간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낮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