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2항·제19조(표창 및 징계)제2항제9호·제85조(징계해고)제8항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2항·제19조(표창 및 징계)제2항제9호·제85조(징계해고)제8항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2항·제19조(표창 및 징계)제2항제9호·제85조(징계해고)제8항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