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 미준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의 횟수와 양태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다. 또한 판례는 원칙적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의 횟수와 양태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다. 또한 판례는 원칙적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에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재심 인사위원회를 포함하여 2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