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 59점(D등급)으로 계약종료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의 기준에 부합하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
다.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 59점(D등급)으로 계약종료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의 기준에 부합하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
다.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부인하나, 업무상 실수가 있었고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업무태도 등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등 업무적격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