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다수 부하직원을 상대로 행한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양정·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관리자 지위의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행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내규 준수를 관리해야 할 지위임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
다.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다수 부하직원을 상대로 행한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사내 내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근거로 업무 및 회식 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가 필요하고, 이는 내부 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