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상당한 정도의 지배?결정력의 보유?행사를 근거로 그에 따라 좌우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①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결정력을 보유?행사해왔던바, 그에 따라 좌우되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의무가 존재하지만, ②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의 보유 내지 행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청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7. 9.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청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7. 9.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