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지각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적은 다른 관리감독자를 징계해고한 사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점,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적은 다른 관리감독자를 징계해고한 사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행해진 점,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