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장임에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유발하고 업무태만이 지속되는 등 회생절차 중인 이 사건 재단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장임에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유발하고 업무태만이 지속되는 등 회생절차 중인 이 사건 재단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장임에도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유발하고 업무태만이 지속되는 등 회생절차 중인 이 사건 재단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단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