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의 일종이고,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공백에 대비하여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휴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킨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한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