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2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는 5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의 비위행위(민원다발 행위) 중 2가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당해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여타의 양정 참작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존재하여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③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비위행위들을 양정에 참작하고 기존 징계 보류 비위행위들을 징계해고 사유에 포함시킨 사실이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들 중 다수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