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3년간 근로자에 대한 고객응대불만 민원이 회사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하였고, 근로자가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자체 분석결과 근로자의 보험사기 혐의가 근태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정 요지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3년간 근로자에 대한 고객응대불만 민원이 회사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하였고, 근로자가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자체 분석결과 근로자의 보험사기 혐의가 근태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출근 일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되는 등 근로자의 고객응대불만 민원 및 보험사기 혐의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및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3년간 근로자에 대한 고객응대불만 민원이 회사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하였고, 근로자가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자체 분석결과 근로자의 보험사기 혐의가 근태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출근 일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되는 등 근로자의 고객응대불만 민원 및 보험사기 혐의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및 인사규정 제24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고객의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어 이미 2차례의 경고 처분 등 3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민원이 계속 제기된 점, 더욱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태 자료 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4개월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상무가 2021. 10. 19. 근로자에게 보험사기 혐의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얘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가 2021. 10. 27. 개최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3조제5항의 ‘소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21. 10. 27.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