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판단: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