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 제9호의 근로자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와 제14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하고, 근로자 간 인화를 저해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의 수위(양정)가 적정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취업규칙상 금지행위(인화 저해, 명예훼손)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었
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및 소명(해명) 기회 부여가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 제9호의 근로자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와 제14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