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환경관리원 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휴일근무는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유급휴일은 순번제로 운영하는 점, ② 사용자는 환경관리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토요일 및 유급휴일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환경관리원 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휴일근무는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유급휴일은 순번제로 운영하는 점, ② 사용자는 환경관리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토요일 및 유급휴일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휴일근무자 지정에서 제외하는 점, ③ 환경관리원 운영규정상 지시사항 불이행 등 각 징계사유에 대해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를 다르게 적용할 근거는 확인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환경관리원 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휴일근무는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유급휴일은 순번제로 운영하는 점, ② 사용자는 환경관리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토요일 및 유급휴일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휴일근무자 지정에서 제외하는 점, ③ 환경관리원 운영규정상 지시사항 불이행 등 각 징계사유에 대해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를 다르게 적용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지참출근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07:00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지참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지참출근’에 따른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휴일근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휴일근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환경관리원 운영규정 제7조(성실 의무)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환경관리원 운영규정 [별표] 환경관리원 징계 처분기준의 ‘12.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근무자 지정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과거 휴일근무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경고처분하였던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만 경고처분을 행한 것도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처분하고 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