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말한 것은 상급자로서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고, 신고인2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전체 메일을 발송한 것은 신고인2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나, “팀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말한 것은 상급자로서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고, 신고인2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전체 메일을 발송한 것은 신고인2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나, “팀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팀장으로서 조직융화를 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어
판정 상세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말한 것은 상급자로서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고, 신고인2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전체 메일을 발송한 것은 신고인2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나, “팀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팀장으로서 조직융화를 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어려워 보인
다. ②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지 않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한 조직문화 훼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조치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다. ③사용자는 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2021. 10. 15.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2021. 10. 8.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10. 15. 인사위원회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의 업무내용 중 공연기획업무가 비중이 크지만, 시민회관 문화사업T/F팀은 공연기획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