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중앙연수원장 선임’ 시행 및 스포츠공정위위원장 해촉 관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선거운동 위반 경고’ 관련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 자료 제공, ‘선거인 추천 경위’의 유선 조사과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선거 관련 절차 위반, 부적절한 회계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다수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그러나 제기된 징계혐의 중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의결 미이행, 선거 관련 자료 제공, 부적절한 회계 처리 및 가족수당 부정수령 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혐의의 대다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훈장을 수훈한 점 등 유리한 정황이 존재하였
다.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근로자의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중앙연수원장 선임’ 시행 및 스포츠공정위위원장 해촉 관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선거운동 위반 경고’ 관련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 자료 제공, ‘선거인 추천 경위’의 유선 조사과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선거인명부 사본 익일 교부, 선관위 위원에게 특정인 처벌 요청 등의 행위, 특정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 위원의 의견제시를 요구한 행위, ‘선거인 추천 경위서 제출 요청’ 공문 시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④ 연구용역 대금 지급 및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관련 부적절한 회계 처리, 가족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중앙연수원 강사료 인상 시행, 타 기관 지도 사범 겸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⑥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혐의 대다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