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 지정 및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도 근로자에게 있는 점, ③ 더하여 근로자는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를 타인이 받는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기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수료가 정해지는 보수구조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방식, 양태 등과는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가 자유롭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 지정 및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도 근로자에게 있는 점, ③ 더하여 근로자는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를 타인이 받는다는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기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수료가 정해지는 보수구조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방식, 양태 등과는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