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반직과 전문직 간 임금체계의 차이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반직과 전문직 간 임금체계의 차이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의 권한?책임과 근속연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