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경력직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경력직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 절차, 협력사 직원의 메일 및 카카오톡 내용, 팀장 및 협력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경력직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 절차, 협력사 직원의 메일 및 카카오톡 내용, 팀장 및 협력사 직원의 진술서 등을 참작할 때 업무수행방식이 사용자가 원하는 인재상과 자질에 부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실장급 미만 전 직원 20명에게 연말에 수여된 감사장이 업무능력으로 평가하여 수여하였다기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의 수습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기준이나 평가점수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④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