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근거자료로 2021. 11. 30. 자 사용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서 이준○, 이○석, 이호○, 정○용, 김○호, 김○현 등에게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2021.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근거자료로 2021. 11. 30. 자 사용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서 이준○, 이○석, 이호○, 정○용, 김○호, 김○현 등에게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2021. 11. 30. 자 이체 내역만으로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거래처 상대방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기술자문료 등이 아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근거자료로 2021. 11. 30. 자 사용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서 이준○, 이○석, 이호○, 정○용, 김○호, 김○현 등에게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2021. 11. 30. 자 이체 내역만으로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거래처 상대방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기술자문료 등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② 근로자는 정○용, 김○호가 주 2∼3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이들의 출근 시간대가 유동적인 점을 인정하였으며, 정○용, 김○호 등은 거래처 대표이거나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시한 근거만으로 정○용, 김○호가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김○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2021. 10.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용, 김○호를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고, 김○현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한 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정○용, 김○호, 김○현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