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일부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해고사유에 대해 부인하고, 당사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일부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해고사유에 대해 부인하고, 당사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