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징계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조언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세워두고 언성이 높아진 것을 수습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조언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세워두고 언성이 높아진 것을 수습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인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