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능력을 평가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가 문제 되었
다. 근로자는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되어 두 차례 수습 연장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지권 유보(본채용 거부 권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도 불량이 동료직원과 외부기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사용자(회사)는 즉각 해지하지 않고 두 차례 추가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시용계약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수습연장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무렵에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도 불량 등이 동료직원과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됨, ③ 근로자는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료직원 등 주변 사람들과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바로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를 더 준 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