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11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적용된 직장 내 괴롭힘 11건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와 적절성)이 과도한지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 스스로 11건의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고, 양형기준상 해당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 감경한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무관용 원칙, 과거 징계이력,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점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11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임’에 해당하고 감경하여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③ 임의 감경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규정, 괴롭힘 행위의 유형, 과거 징계이력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