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총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총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 총 4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총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 총 4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현지 사무소 소장의 지위에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며,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이자 비위행위의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사무소 운영비의 사적 사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상 징계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코로나19 상황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 재심에서 징계가 감봉 3월에서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 징계절차에서는 위 절차가 준수되는 등 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