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외부공연 무단 출연 및 겸직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비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